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6.14>
②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③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6.14, 2016.8.31, 2022.1.21>
⑤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