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