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1.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3.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③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