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1.제1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제2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제3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4.제4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2.제4항에 따른 심야시간 운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⑧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