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음기준 위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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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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