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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소음기준 위반 통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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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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