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②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1.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3의2.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4>
⑦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