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6.14, 2021.5.18>
1.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3의2.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4>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