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1.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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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2 · 위원의 해촉제15조 · 자금의 사용제16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제16조의2 · 지역기업의 우대제17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