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4.2.6>
1.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