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