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1의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2.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

2의2.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2의3. 법 제12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

3.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

3의2.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설정을 위한 자료의 접수

4.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
6.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7.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
8.제2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