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1의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2.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
2의2.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2의3. 법 제12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
3.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
3의2.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설정을 위한 자료의 접수
4.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
6.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7.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
8.제2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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