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9-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교육부 · 조문 37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교육부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9-18 · 시행 2026-09-1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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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제11조 원천공제통지서 등제12조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제13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제14조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제15조 채무자의 귀책사유제16조 제17조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제18조 상환금명세서의 제출제19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1조의2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제1조의3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제2조 재산의 범위제20조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제21조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2조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23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24조 제25조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제26조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27조 납부기한등 연장제28조 독촉장 등제29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제3조 재산의 가액제30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제31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제31조의2 전자송달 신청서제32조 이의신청제33조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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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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