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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제11조
원천공제통지서 등
제12조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제13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제14조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제15조
채무자의 귀책사유
제16조
제17조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제18조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제19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1의2조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제1의3조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제2조
재산의 범위
제20조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제21조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2조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23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제24조
제25조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제26조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7조
납부기한등 연장
제28조
독촉장 등
제29조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제3조
재산의 가액
제30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1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31의2조
전자송달 신청서
제32조
이의신청
제33조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34조
제4조
부채의 범위
제5조
재산등의 조사
제6조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제7조
제8조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제9조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