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③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④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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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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