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2020.4.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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