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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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제14조 ·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제15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제17조 ·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제18조 ·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9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제21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2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23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25조 ·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