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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 독촉장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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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독촉장 등)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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