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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