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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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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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제2조 · 재산의 범위제3조 · 재산의 가액제4조 · 부채의 범위제5조 · 재산등의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