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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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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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상환금명세서의 제출제19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20조 ·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제21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2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3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제26조 ·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27조 · 납부기한등 연장제28조 · 독촉장 등제29조 ·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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