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1.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3.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4.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5.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