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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