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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