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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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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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제13조 ·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제14조 ·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제15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제17조 ·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8조 · 상환금명세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20조 ·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제21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2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23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