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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