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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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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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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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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