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2026.9.18>

1.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