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2026.9.18>
1.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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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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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제31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제31조의2 · 전자송달 신청서제32조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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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