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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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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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제15조 · 채무자의 귀책사유제17조 ·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제18조 · 상환금명세서의 제출제19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0조 ·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2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23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제25조 ·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제26조 · 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