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15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3-04-21 · 시행 2023-04-2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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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15개)
제1조 목적제2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제2조의10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제2조의1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제2조의1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제2조의1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제2조의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제2조의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제2조의5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제2조의6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제2조의7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제2조의8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제2조의9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3조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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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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