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8조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무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ㆍ전통지식ㆍ어업문화ㆍ사회조직.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어업활동과어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어업기술ㆍ전통지식ㆍ어업문화ㆍ사회조직국가중요어업유산경관ㆍ생물다양성제2의8조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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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8(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유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2.무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ㆍ전통지식ㆍ어업문화ㆍ사회조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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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무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ㆍ전통지식ㆍ어업문화ㆍ사회조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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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