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10조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국가중요어업유산어업자원주민협의체지정동의서주민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어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해당 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이 경우 해당 도면에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해당 어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②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