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6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국가중요농업유산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ㆍ취소자문위원회지정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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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ㆍ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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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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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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