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4.21>
1.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3.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21>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4, 2023.4.2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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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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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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