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8.4>
②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8.4>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사업계획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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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조직 | 농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관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 1. 전문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7.>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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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10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제2조의11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제2조의12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제2조의13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