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8.4>
②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8.4>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3.사업계획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