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5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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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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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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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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