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4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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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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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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