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원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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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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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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