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원사업계획)
①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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