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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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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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사업이 재개된 경우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지원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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