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과태료)
①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제1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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