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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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주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지원사업의 종류제9조 · 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제10조 ·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제11조 ·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제12조 · 결산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보고 및 검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