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산적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보상기준과 범위 등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이후 2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자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63조, 제64조, 제75조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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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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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택매수 등의 청구제6조 ·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제7조 · 지원사업계획제8조 · 지원사업의 종류제9조 · 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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