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①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사업자
2.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