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주택매수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3.1.3>
1.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⑤제1항에 따른 청구의 청구기간, 불복절차 및 그 밖의 절차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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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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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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