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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원사업의 종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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