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원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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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5.12.2>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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