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제9조제3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이행 촉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