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ㆍ변전설비를 소유ㆍ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17>
1.사업자별 지원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④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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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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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3항제1호조문 인용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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