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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제11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2조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제13조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4조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제15조
양육비의 이전 등
제16조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제17조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제17의10조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제17의11조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7의12조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제17의2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7의3조
출국금지 요청 등
제17의4조
명단 공개
제17의5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제17의6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제17의7조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제17의8조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제17의9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위원회의 위원 등
제4조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제5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7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8조
제9조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