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②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3.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ㆍ우편ㆍ전자우편ㆍ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③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2.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