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20, 2025.6.2>
1.「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다)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6.2, 2025.10.1>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6.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