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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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예금의 잔액
2.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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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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