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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8조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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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반환사유
2.반환금액
3.납부기한
4.납부기관
5.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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