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