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회수사유
2.회수금액
3.납부기한
4.납부기관
5.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회수 후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